이사물품의 통관지 세관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자가 원거리에 있는 도착항 인근세관에 가서 통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주가 신청한 경우 서울, 인천, 북부산, 대전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관예약
이용안내
- 통관예약은 이사물품의 도착여부, 어느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선박회사(운송회사)의 국내대리점에 알아본 후 선적서류를 참고하여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예약하시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업체 직원과 세관방문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세관에서는 예약이 되면 통관절차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을 통해 물품을 검사하기 편리한 장소에 장치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기 때문에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사화물 통관예약은 당일 통관희망자를 파악하여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을 계속 창고에 놓아두면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보관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절차
- 1) 공인인증서 구비(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2)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접속 및 로그인
- 3) 예약신청 (전자신고 -> 이사물품 통관 예약신청서 -> 입력 후 전송 -> 접수결과 확인)
- 4) 예약번호를 통해 결과 조회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의 이사물품창고 (서울, 인천, 북부산, 대전)에 도착한 후 통관희망 전일 14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접수에 따라 귀하의 통관예약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예약관련 문의처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510-1188, 1199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178, 3277
- 북부산세관 통관지원과 : 051)793-7135
-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 042)717-2233
수입신고 안내
- 이사물품 수입신고 : 신고인(이사자, 단기체류자 또는 관세사등) 명의로 수입신고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가 작성
- 위임통관 시에도 이사물품반입내역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B/L상의 수하인)이 작성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중 효력 : ‘16.7.1 상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주민등록제로 변경(‘15.1.22, 주민등록법 개정)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통관내역확인서는 이사자가 입국할 때 입국지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 제출하면 세관에서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한 후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그 중 1부를 화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휴대반입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면세 또는 과세통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