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관

자동차 통관

 

자동차에 대한 상세설명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 이사자
관세등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 면세
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 적용)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 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미만 사용한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하지 않음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4개월이하 5개월이하 6개월이하 7개월이하 8개월이하 9개월이하 10개월이하 11개월이하 12개월이하
승용차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이륜자동차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44-201-69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통관시 세금 안내

승용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제3조)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1,000cc 초과 8 5 30 10 약26.52
1,000cc이하 8 . . 10 약18.8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 합산세액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 다만, 세관통관 후 자동차검사비용 및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륜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3조)
  •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
8 5 30 10 26.52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
8 1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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