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통관 후 차량등록 절차

세관통관 후 차량등록 절차

자동차 등록 절차(신규검사, 자기인증, 환경인증, 차량등록)는 세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인증대상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수입통관 및 임시운행허가

세관
  • 임시운행허가는 시·도지사로부터 위임 수행
  • 임시운행 허가기간 : 10일(이사자), 40일(탁송 등)

2.임시번호판 부착 및 출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수수료 : 3,800원

3.신규검사 및 자기인증(면제)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
  • 신규검사 : 이사화물 자동차 신규 등록시 필수절차
  • 자기인증 : 자동차 형식이 국내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는 절차
    ※ 이사물품 자동차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 작성·제출 후 확인필요

4.환경인증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http://www.keco.or.kr)
  •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절차
    ※ 이사화물 자동차는 환경인증이 면제(1년이상 해외거주 이사자·별도절차 불요), 1년미만 가족동반 이사자는 환경인증 생략신청 필요

5.신규등록

지자체(구청), 지자체 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
  • 신규등록 : 국내에서 자동차 운행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
 
구분 신규검사* 자기인증 환경인증 차량등록
이사화물 자동차 소요시간 2~3시간 면제(서류제출로 대체) 면제(별도절차X) 30분~1시간
비용 ₩131,000(신규검사+인증면제) 취·등록세 등
기타 자동차 소요시간 2~3시간 [기술검토] 1달 [안전검사] 1일 (화/목만 운영)[휘발유]당일 [경유]1달 30분~1시간
비용 -신규검사:₩202,300
-기술검토:₩457,600
-합계:₩660,000
[휘발유]₩870,100
[경유]₩2,580,490
취·등록세 등

* 제출서류(거래구분’91’) :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취급설명서(메뉴얼), 소유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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